(사)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 정관 |
Seoul International Culture & Arts Association |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 제 16 조 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 17 조 (임원의 선임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 제 18 조 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 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9 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지명) ①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제2항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 명한다. 제 20 조 (명예이사장 및 고문) ① 본회는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추앙 받는 인사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. ② 고문은 본회의 발전과 육성에 힘쓴 본회의 전임이사장과 존경받는 사회인사 중에서 추대할 수 있다. ③ 명예이사장과 고문의 추대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추대한다. 제 21 조 (지도위원 및 자문위원) ① 본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언과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② 본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③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은 이사장이 직접 위촉한다. 제 5 장 이 사 회 제 22 조 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 제 23 조 (구분 및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․ 일시․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 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.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 제 24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.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 제 25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④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⑦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⑧ 정관에 규정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26 조 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② 이사회에 불참하는 이사는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위임 이사의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 제 27 조 (서면결의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8 조 (재산의 구분)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 ① 기본재산은 이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'별지1' 과 같다. ②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 제 29 조 (재산관리) ① 본회의 기본재산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제 30 조 (수입금)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손실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제 31 조 (차입금)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제 32 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 제 33 조 (예산편성) 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 제 34 조 (결산)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제 35 조 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제 36 조 (회계의 공개)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 제 37 조 (임원의 보수 제한 등)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와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 제 7 장 사무 부서 제 38 조 (사무국)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 제 8 장 보 칙 제 39 조 (법인해산)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 제 40 조 (잔여재산의 처리)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 제 41 조 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 42 조 (청산종결의 신고)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 제 43 조 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 제 44 조 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 부 칙 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 2 조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제 3 조 (임원의 기명날인) 본회를 창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들이 기명날인한다. |